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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채무불이행 책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채무불이행 책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이사의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법률정보/상법 2024.03.24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

【판례】《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

【민사<서증의 증거조사, 서증의 신청>】《문서의 직접제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서증조사,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서증의 채부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민사】《문서의 직접제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서증조사,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서증의 채부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서증의 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32-1450 참조] ⑴ 서증을 증거조사하려면,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방법이 될 문서를 특정하여 법원에 그 열람을 구하는 행위, 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서증의 신청은 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민소 343조 전단), ② 상대방․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민소 343조 후단),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