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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

【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임상민 P.471-509 참조] 가. 조직강제(Compulsory Membership)와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 ⑴ 조직강제(단결강제)의 의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유리한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결체이므로, 조직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노동력의 독점성을 가능한 한 높이고자 한다. 그를 위한 다양한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 문제, 상법상 열람..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 문제,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단체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백숙종 P.203-232 참조] 가. 의의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의 열람(상법 제448..

법률정보/상법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