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임상민 P.471-509 참조] 가. 조직강제(Compulsory Membership)와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 ⑴ 조직강제(단결강제)의 의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유리한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결체이므로, 조직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노동력의 독점성을 가능한 한 높이고자 한다. 그를 위한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