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일반론】《소유권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압류명령의 신청과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허용,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97-512 참조] 가. 총설 ⑴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