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 공소기각】《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병주 P.524-534 참조] 가.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일반적 고찰 ⑴ 관계 법령 무전취식 등의 범칙행위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 납부가 가능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확정판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