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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4. 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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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2022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제9조 제1항 제2(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해 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11조 제2), 법원은 직권 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각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9조 제5, 11조 제3항 참조). 이러한 잠정조치기간의 연장결정은 그 성질상 해당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잠정 조치를 결정한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 연장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규정 체계, 규정 내용,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잠정 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구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 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2. 23. 2022209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존 잠정조치 결정의 존재나 효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 9조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결정 이므로 기존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0, 김종헌 P.695-706]

 

.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부산금정경찰서에 행위자(주거지 부산)를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0054호로 잠정조치를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2. 4. 7. 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 기간이 2022. 6. 6.까지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다.

 

그 후 부산금정경찰서는 피해자의 실제 주거, 직장 및 행위자의 범죄지가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범죄지 관할경찰서인 김해중부경찰서로 위 고소 사건을 이송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10.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서의 제목은 잠정조치 청구이나 그 내용은 위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0054호의 접근금지 잠정 조치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연장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청구가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0054호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면서, 위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이 만료된 이상 연장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검사의 재항고이유 요지

 

검사는, 재항고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잠정조치 연장청구를 기간만료 전에 청구해야 한다거나 기간만료 이후에는 연장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잠정조치 연장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재항고 이후 대법원 2023. 2. 23. 20222092 결정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이후의 연장청구 및 재청구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였다. , 위 결정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만료된 이후 검사는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이하 최초 잠정조치라 한다)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 만료 전 연장청구, 기간 만료 후 재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초 잠정조치 이후 진행되는 기간 만료 전 연장청구 사건, 기간 만료 후 재청구 사건의 관할법원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기간 만료 전 연장청구 사건, 기간 만료 후 재청구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나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최초 잠정조치 법원 등 일정한 법원에서만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3.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20221829 결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0, 김종헌 P.695-706]

 

.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데,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나 그에 관한 연장결정(8조 내지 제11)은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3),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4조 내지 제7)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중 하나이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요건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 9조 제1).

잠정조치 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의 청 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5항 단서, 11).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사건 및 그에 관한 연장 사건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등의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⑷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이하 스토킹예규라 한다)가 존재하나, 이는 법령상 위임규정에 따른 예규가 아닐뿐더러, 위 스토킹예규에도 관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토킹예규 제5조 제2항은 잠정조치취소변경연장신청청구는 독립한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잠정조치청구 사건 기록에 가철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잠정조치 연장청구가 기존 잠정조치 법원에 접수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가정보호, 아동보호 임시조치 사건 등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 사건에 관한 관할법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과 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및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조 및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 조 제2항은 가정보호, 아동보호 임시조치 사건의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치 연장사건의 관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후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후문은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의 변경 사건은 최초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임시조치 연장사건 역시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초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⑶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4,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4조는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첨철한다.”라고 규정한다. 연장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기록 송부한 후 이를 반환받으면 가정보호사건기록이나 임시 조치사건기록에 첨철하라는 것이므로,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사건 없이 연장사건만 관할하는 것은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임시조치, 연장, 변경, 가정보호 사건이 모두 동일 법원 관할임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재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가정보호, 아동보호의 경우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면 그와 동일한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가능하여 실무적으로 임시조치가 재청구되거나 재청구 가능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참조할 수 있는 선례

 

획일적 관할 결정 법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1803 판결 등은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할제도가 단순히 법원 내 업무분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 자의적 사건처리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추상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단독판사의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판단한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심리판단한 경우더라도, 다수의 법관에 의하여 또는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추상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 재청구 사건의 관할에 있어서는 위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판결경정 사건 관할에 관한 선례

 

민사소송법 제211, 형사소송규칙 제25조는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법원이라고만 규정하고, 달리 관할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1984. 9. 17. 84522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판결을 경정할 수 있고,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소심도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을 원칙적인 관할법원으로 삼는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보석보증금 몰수 사건 관할에 관한 선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3조는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대법원 2002. 5. 17. 200153 결정은 위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 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대법원은 그 성질상재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원인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토지관할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연장청구 사건의 관할

 

이에 대하여는, 최초 잠정조치 결정 법원이 관할법원이라는 견해와 최초 잠정조치 결정 법원으로 관할법원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재청구 사건의 관할

 

이에 대하여는, 최초 잠정조치 결정 법원이 관할법원이라는 견해와 최초 잠정조치 결정 법원으로 관할법원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대상결정(대법원 2024. 6. 25. 20221829 결정)의 결론

 

대상결정(대법원 2024. 6. 25. 20221829 결정), 연장청구 사건은 최초 잠정조치 결정 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재청구 사건은 최초 잠정조치 결정 법원으로 관할법원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연장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잠정조치기간의 연장결정은 그 성질상 해 당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잠정조치를 결정한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 연장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재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존 잠정 조치 결정의 존재나 효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 9조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결정이므로 기존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연장청구 사건과 재청구 사건은 모두 최초 잠정조치 결정 이후의 사건이지만, 그 요건이 상이하여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연장청구 사건의 경우 피해 자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심리판단하기 위해서 최초 잠정조치 사건의 기록이 필요한 반면, 재청구 사건의 경우 최초 잠정조치 결정의 존재나 효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 사건으로서 최초 잠정조치 사건의 기록이 필요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결정(대법원 2024. 6. 25. 20221829 결정)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연장청구 사건과 잠정조치 재청구 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관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관할법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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