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