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근로관계의 승계)】《근로시간과 휴식,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이행강제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시간과 휴식,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이행강제금 1.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