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