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2011. 8. 1.부터 2012. 11. 11.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 총액을 782,650,053원 상당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 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나. 위와 같은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