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퇴직금)】《평균임금의 범위 및 그에 관한 합의(합의의 효력, 합의 존재 여부의 인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
【노동사건(퇴직금)】《평균임금의 범위 및 그에 관한 합의(합의의 효력, 합의 존재 여부의 인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퇴직금 중간정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평균임금의 범위 및 그에 관한 합의(합의의 효력, 합의 존재 여부의 인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퇴직금 중간정산 1. 평균임금의 범위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