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계약인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 】《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함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소극),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이원석 P.495-522 참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