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예금계약의 성립시기(현금예금의 경우, 계좌이체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기존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주의 확정, 착오송금·이체의 경우(수취인의 예금채권취득 여부, 수취인의 예금채권행사와 형사책임 및 권리남용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유효여부, 상계가 유효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 소비임치 + 요물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66-1175 참조] 가. 예금계약의 성격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