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물상대위,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02) 민사집행(IV) P.594-605 참조] 가.총설 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