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9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의의 대상, 신청취지 기재례, 불복방법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의의 대상, 신청취지 기재례, 불복방법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02-112 참조] 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의의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②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3항). 나. 이의의 대상 ⑴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① 즉시항고가..

【지시채권의 압류】《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집행관의 증권점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집행관의 증권점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  :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집행관의 증권점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04-23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I.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1. 지시채권의 압류 가. 개설 ① 증권적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증권화한 채권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민..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채권자의 저당권실행, 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배당,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86-20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87-301 참조] I. 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87-301 참조]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  가..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외국송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송달(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외국송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외국송달방법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44-250 참조]  1.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7조 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 227조 3항). 다만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내용(초과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내용(초과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 초과압류의 금지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내용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1. 압류의 선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하고, 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

【금전채권압류명령】《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집행장애사유의 심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압류명령】《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집행장애사유의 심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 : 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집행장애사유의 심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압류명령의 심리(집행개시요건의 심사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38 참조] 1. 신청서의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붙이고 사건배당절차를 밟아 기록을 만들어 전산입력 한 다음 담당재판부(사법보좌관)에 회부한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가 제출되..

【채권압류절차】《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채권압류의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절차】《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채권압류의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절차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특정 방법), 집행법원, 채권압류의 관할법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78-10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11-233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조건..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조건성취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범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 집행문부여 여부에 관한 구제수단,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974-98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1.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채권집행은 원래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제3채무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집행권원의 종류,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집행권원의 종류,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23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I.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1.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