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5-54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I.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1.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가. 의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판 1987. 1. 20. 86다카1456, 대판 2017. 4. 7. 2016다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