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6

【판례<납골당 인도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

【판례】《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및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인도집행에서 목적물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불능 여부 및 집행관의 조치사항] 【판시사항】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

【판례<간접강제>】《간접강제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판례】《간접강제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2.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가. 간접강제절차와의 관계 ⑴ 채무자가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이행기간이 지나면 그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판례<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

【판례】《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한 경우,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취할 조치 / 특..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하여야할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조),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하여야할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조),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공탁)'과의 차이점, 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3-348 참조] 가. 집행공탁 ㈎ ①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00) 민사집행(IV) P.530-547 참조] 가. 총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 336조 1항, 338조 1항 참조). 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

【판례<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집행권원을 확인하..

【판례】《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집행관은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에 집행..

【민사집행실무총서 제2판 출간】《부동산경매(1)(2), 채권집행, 민사보전 / 집필자 : 박영호(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진수(서울고등법원 고

【민사집행실무총서 제2판 출간】《부동산경매(1)(2), 채권집행, 민사보전 / 집필자 : 박영호(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진수(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구태회(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동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선형(법원행정처 심의관), 권창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가 편집대표를 맡은 , , 총 3종 4권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출간되었다. * 실무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사집행 각 분야 총망라 * 최신판례와 법령 및 실무제요나 주석서에는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실무 쟁점 기술 * 법리와 실무를 모두 갖춘 민사집행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리적 고찰 * 현존하는 국내 문헌과 각종 유형별 실무례에 대한 자세한 ..

【집행당사자,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당사자적격】《집행당사자의 확정, 집행당사자 적격(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집행당사자의 변동, 집행당사자의 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당사자,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당사자적격】《집행당사자의 확정, 집행당사자 적격(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집행당사자의 변동, 집행당사자의 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당사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77-192 참조] 가. 집행당사자의 의의 ⑴ 집행절차에서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고 부른다. 채권자는 집행을 구하는 능동적 당사자를 말하고 채무자는 집행을 받는 수동적 당사자를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채무자는 판결절차에서 원고, 피고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상의 의미가 없는 단순히 절차법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이고, 또한 실체법상 채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집행권원..

【판례<강제집행정지결정후 발령된 추심명령의 효력>】《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그 발령 이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채..

【판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그 발령 이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소극)(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 채권자들이 2012. 8. 9. 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채무자가 2012. 9. 11. 위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안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2. 8. 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며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판례<집행문,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그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

【판례】《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그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58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요지 : [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신청] 【판시사항】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