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1.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채권집행은 원래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