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절차(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