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84-5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I.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1.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