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8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조건..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조건성취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범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 집행문부여 여부에 관한 구제수단,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974-98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1.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채권집행은 원래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제3채무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집행권원의 종류,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집행권원의 종류,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23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I.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1.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의 의..

【간접강제<적용범위, 절차,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간접강제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의 정지·취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5) 양도할 수 있을 것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와 압류금지,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구별, 압류금지채권이 다른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5) 양도할 수 있을 것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와 압류금지,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구별, 압류금지채권이 다른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금원에 압류금지효가 미치는지 여부,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윤경 변호사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4) 양도할 수 있을 것/ 성질상 양도금지채권(일신전속적인 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양육비채권,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금지채권, 양도제한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4) 양도할 수 있을 것/ 성질상 양도금지채권(일신전속적인 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양육비채권,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청산하여야 하는 채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금지채권, 양도제한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4) 양도할 수 있을 것>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4) 양도할 수 있을 것 1. 양도할 수 있을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민사집행법】《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개시,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

【민사집행법】《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개시,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 제출(민집 49조), 집행채권의 압류,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1.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이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1.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압류될 채권은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이어야 한다.압류명령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1.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가. 개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담보신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담보신탁우선수익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 장래의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1. 채권의 독립성 가. 일반론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