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사법보좌관제도】《사법보좌관제도와 업무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

【사법보좌관제도】《사법보좌관제도와 업무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법보좌관제도와 업무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40-1248 참조] 가. 관련 조항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법원조직법 ..

【채권배당<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

【채권배당】《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정,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청구금액 확정,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대채권 산정,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의 부대채권 확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 가. 사례 甲은 소유 부동산 위에 제1순위 근저당권권자(채권최고액 억 1원)이고, 丙은 위 부동산에 제2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 원)이다. 위 부동산은 고양시에 수용될 예정인데(수용개시일 : 2022. 12. 30.)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명령이 고양시에 송달되었다. ① 甲 2022. 11. 1. 물상대..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 가부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⑴ 이 사건 쟁점은, 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례<대위권 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 제한>】《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

【판례】《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

【부동산등인도청구권의 집행<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가족·동거인에 대한 집행,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조..

【부동산등(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가족·동거인에 대한 집행,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조건부변제공탁이 가옥인도개시에 있어서 상환이행증명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93-714 참조] 가.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및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 ⑴ 이 판결의 쟁점은, ① 부동산 등 ..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8 참조] 가. 의의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대체집행<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문부여의 요부,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

【대체집행】《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문부여의 요부,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대체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17-743 참조] 가. 의의 ⑴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① 민사집행법 260조 이하에서는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는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

【판례<민사집행>(공탁효력)】《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

【판례(공탁효력)】《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물상대위권 행사】《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전세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전세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보험금에 대한 물상대위, </span..

【판례<청구이의의 소 관할법원>】《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

【판례】《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