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의 법리일반】《추심명령의 요건 및 재판, 추심권의 취득 및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신고와 공탁, 추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9-33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54-398 참조] I. 현금화명령 총설 ⑴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