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02

【추심명령의 법리일반】《추심명령의 요건 및 재판, 추심권의 취득 및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신고와 공탁, 추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의 법리일반】《추심명령의 요건 및 재판, 추심권의 취득 및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신고와 공탁, 추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9-33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54-398 참조] I. 현금화명령 총설 ⑴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27-9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 서론 ⑴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탁사유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92-91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의의와 성격  ⑴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물상대위,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물상대위,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02) 민사집행(IV) P.594-605 참조] 가.총설 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⑴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특수한 혼합공탁[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의의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가 그 가치변형물(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된 경우,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서도 ..

【판례<집합물동산담보의 목적물 특정, 동산담보권, 동산채권담보법, 집합물에 설정된 동산담보에서의 목적물 특정,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

【판례】《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의 범위가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적극) 및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양도명령>】《신청, 관할법원, 재판과 심리, 특별현금화명령의 요건, 특별현금화명령의 방법(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현금화명령】《신청, 관할법원, 재판과 심리, 특별현금화명령의 요건, 특별현금화명령의 방법(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특별현금화방법 (매각명령, 양도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41-455 참조] 가. 특별현금화방법의 신청 ①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의 신청과 재판(관할법원, 추심명령의 요건, 추심명령의 심리, 추심명령의 송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명령의 신청과 재판(관할법원, 추심명령의 요건, 추심명령의 심리,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추심권의 취득),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채권자의 추심의무(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효과(피압류채권의 소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추심의 신고와 공탁(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