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9

【판결<전자등록제도와 주식등에 대한 집행>】《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적극) /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 직접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3. 11. 7. 자

【판결전자등록제도와 주식등에 대한 집행>】《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적극) /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 직접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

【판례<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

【판례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

【집행비용<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의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의 범위(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집행비용의 예납, 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비용】《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의 범위(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집행비용의 예납, 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비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21-1330 참조] 가. 집행비용의 범위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그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집행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체당한 비용’으로서 ‘공익비용’을 말한..

【판례<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

【판례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윤경 변..

【판례<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판례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판시사항】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용장 대금 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87-2793 참조] 가. 신용장 거래의 개요 ⑴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 피압류채권의 적격】《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  피압류채권의 적격】《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와 압류금지,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속적 위임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퇴직금채권 포함)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양진수 P...

【채권압류명령의 신청】《피압류채권의 특정(압류할 채권의 특정, 청구금액의 표시, 예금채권의 특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관할법원, 국제재판관할, 관할위반의 재판과 이송,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신청】《피압류채권의 특정(압류할 채권의 특정, 청구금액의 표시, 예금채권의 특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관할법원, 국제재판관할, 관할위반의 재판과 이송,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절차채권압류명령의 신청> : 피압류채권의 특정(압류할 채권의 특정, 청구금액의 표시, 예금채권의 특정), 채권압류의 집행법원(관할법원, 국제재판관할, 관할위반의 재판과 이송, 사법보좌관에 의한 업무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78-10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11-233 참조] I. 압류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및 요건 가. 서면 신청 ⑴ 채권에 대한 강제..

【판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판례<배당요구의 효력>】《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

【판례>】《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금▽스□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광◈엘리베이터(이하 ‘광◈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현□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진◑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