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자등록제도와 주식등에 대한 집행>】《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적극) /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 직접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