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1.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가. 개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담보신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담보물권, 보증채권, 담보신탁우선수익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채권, 장래의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1. 채권의 독립성 가. 일반론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1)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조합의 채권, 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1)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조합의 채권, 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1)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할 것(조합의 채권, 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명의 담보공탁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신탁재산의 경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호인의 명의로 납입된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이하 제2판 민사집..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의 의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의 의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의 의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여기서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 중, 집행의 대성이 채권인 경우와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성은, 그 권리가 관념적인 성격을 띤 만큼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채무자 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 있..

【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전의 주식(6개월 경과 전후의 주식), 주권발행후의 주식(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

【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전의 주식(6개월 경과 전후의 주식), 주권발행후의 주식(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 : 권리주, 주권발행전의 주식(6개월 경과 전후의 주식), 주권발행후의 주식(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86-49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22-530 참조] 1.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22-529 참조] 가. 주식에 대한 집행 ① ..

【피압류채권의 특정, 수개의 예금채권압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피압류채권의 특정, 수개의 예금채권압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특정, 수개의 예금채권압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78-10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11-233 참조] I. 피압류채권의 특정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방법  [이하 법원실..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적극) /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 직접 매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적극) /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 직접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의 실행절차,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의 실행절차,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300-130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02) 민사집행(IV) P.594-605 참조 ] 1. 개요 민사집행규칙 제201조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질권)의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1항에서는 질권자의 청구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의 계좌부 사본의 교부의무에 관하여, 동조 2항에서는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각기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3항에서는 예탁유가증권에..

【민사집행법】《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⑴ 총설 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신탁법 21조 1항).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집행법 48조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 없이 강제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신탁법 21조 2항). ②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

【추심명령의 법리일반】《추심명령의 요건 및 재판, 추심권의 취득 및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신고와 공탁, 추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의 법리일반】《추심명령의 요건 및 재판, 추심권의 취득 및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신고와 공탁, 추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9-33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54-398 참조] I. 현금화명령 총설 ⑴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