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 집행법원의 심문,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1.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가. 개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