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이 甲→乙→丙 순으로 순차 양도된 경우 丙이 乙을 대위하여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에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등기 후에 어떤 경로로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계속된 태도이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등 다수). 부동산이 甲→乙→丙 순으로 순차 양도된 경우, 丙이 乙을 대위하여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