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6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이 甲→乙→丙 순으로 순차 양도된 경우 丙이 乙을 대위하여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이 甲→乙→丙 순으로 순차 양도된 경우 丙이 乙을 대위하여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에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등기 후에 어떤 경로로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계속된 태도이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등 다수). 부동산이 甲→乙→丙 순으로 순차 양도된 경우, 丙이 乙을 대위하여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서로 다른 가압류와 가처분의 우열】<가압류와 가처분, 채권양도, 체납처분과의 경합> 부동산에 가압류와 가처분 효력의 우열은 경우 집행의 선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서로 다른 가압류와 가처분의 우열】 부동산에 가압류와 가처분 효력의 우열은 경우 집행의 선후에 따르는 걸까?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어떤 효력이 앞설까? 가압류집행 후 국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국세를 징수하고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까, 아니면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1. 가압류와의 경합 동일한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며, 중복압류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도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다른 가압..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1)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발령되면 통상의 가처분과 같이 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도 송달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10조]. 법인 등 단체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2) 판례는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며[그 결의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82. 9. 14.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1)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그 예이다. (2)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 없다. 다만 채무자가 실력으로 가처분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민법 389조 3항에 의한 집행명령으로서, 집..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1)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붕괴의 위험 또는 일조나 조망, 경관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물의 공사금지(또는 공사중지)를 구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가처분과 일정한 토지․건물에 채무자가 진입․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무자가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다. 성질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2) 이러한 가처분은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원칙적으로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1)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82조 등에 의하여 위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당사자가 항정되므로 위와 같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가처분재판의..

【(가압류․가처분)<집행절차> 유체동산, 지명채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유체동산가압류 집행절차> 어음이나 수표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는 ..

【(가압류․가처분) 유체동산, 지명채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 어음이나 수표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유체동산, 지명채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 1.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절차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민집 296조 1항). 즉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유체동산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 집행위임은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 가압류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규칙 21..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집행절차>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부동산가압류집행절차>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 1. 부동산가압류 집행절차 (1)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집 293조 1항).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민집 239조 3항).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부동산가압류에서는 보전처분 신청시에 그 인용재판에 대한 집행신청도 한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에 착수한다. (2)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에 의하여, 즉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집행기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집행기간의 기산점> 가압류․가처분을 2주 안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가압류․가처분을 2주 안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2주안에 집행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41-247 참조]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의 의의 및 성질 민사집행법 292조 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에도 준용된다. 이와 같이 보전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집행기간이라 한다. 이처럼 집행기간을 둔 취지는 보전처분은 발령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의 담보제공명령, 담보액산정의 기준】<담보제공명령>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의 담보제공명령, 담보액산정의 기준】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는 직접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일까?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담보액을 산정하는 것일까? 법원이 정한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08-119 참조] ● 가압류․가처분에서의 증명의 정도(소명)와 소명의 대용 1.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의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보전명령 즉 가압류명령 또는 가처분명령이라고 부른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