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6

【(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처분의 피보전권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정..

【(가압류․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민사집행법 300조 2항)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이 아닌 현존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피보전권리라고 할 것이 없지만, 보통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한다. 그 권리확정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임시의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에서의 증명의 정도(소명)와 소명의 대용】<보전처분의 소명 정도>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서의 증명의 정도(소명)와 소명의 대용】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검증이나 감정신청 등을 잘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입증의 정도는 소명으로 족한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압류․가처분에서의 증명의 정도(소명)와 소명의 대용 1. 입증의 정도 – 소명 보전소송절차에서의 사실인정은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한다(민집 279조 2항, 301조).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및 중복신청금지】<가압류․가처분의 시효중단> 피보전권리가 동일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보전처분의 내용이 저촉되지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및 중복신청금지】 피보전권리가 동일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보전처분의 내용이 저촉되지 않으면 여러 개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 보전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전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영원히 계속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보전처분신청의 효과 (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 및 중복신청금지) 보전처분의 신청은 먼저 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여 그 인용 여부의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보전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소의 제기에 준하여 보전사건의 계속(係屬)이 생기게 되며, 그 결과로서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규정(민소 259조)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따라서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보전처분신청의 병합․변경 및 대위신청】<가압류․가처분신청의 병합․변경 및 대위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에서도 신청의 병합이나..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신청의 병합․변경 및 대위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에서도 신청의 병합이나 변경이 가능할까? 주관적 병합에서의 예비적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도 가능할까? 보전처분의 신청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보전처분신청의 병합․변경 및 대위신청 1. 보전처분신청의 병합․변경 보전절차에서도 병합이나 변경의 요건만 갖추면 처음부터 신청을 주관적․객관적으로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일단 신청한 후에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 가처분 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결정의 효력】<가압류․가처분의 고지>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 가압류․가처분에도 기판력이 있..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결정의 효력】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 가압류․가처분에도 기판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보전재판의 고지,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1. 보전재판의 고지 일반적으로 결정은 판결과 달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지만(민소 221조), 민사집행규칙 203조의 4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전처분이 채권자에게 보전명령의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중요한 결정인 점, 보전처분은 당사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인식시켜 그 증명방법을 기록에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 점,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실무상으로 결정을 송달로 고지해 온 점, 불복기간을 명확히..

【(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의 종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 하나, 아니면 부동산가처분을 해야 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종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 하나, 아니면 부동산가처분을 해야 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종류 1. 가압류(민집 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현상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르다. 실무상..

집행공탁 종류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공탁 종류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집행공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분들이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문의도 많이 주셔서 언젠가는 이 주제로 한 번 글을 써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

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은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왠만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탁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부동산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 민사집행소송변호사[윤경 변호사]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 민사집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소송변호사입니다.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 대해 민사집행소송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사집행소송변호..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를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런 등기사항이 없더라도 부동산가액에 비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가 과다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가운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