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민사집행법 300조 2항)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이 아닌 현존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피보전권리라고 할 것이 없지만, 보통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한다. 그 권리확정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임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