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를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런 등기사항이 없더라도 부동산가액에 비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가 과다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가운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