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5

【판례<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 판단기준>】《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

【판례】《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

【판례<경매절차에서 결손처분된 지방세에 대한 배당가능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결손처분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교부청구에 기하여 강제..

【판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결손처분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교부청구에 기하여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판례<구상권과 변제자대위,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률관계, 임의대위, 법정대위, 민법 제368조 제2항,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경매신청>】《복수의 물상보증인..

【판례】《복수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중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47-348 참조] 매각절차상으로는 목적물의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21조 6호(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27조 1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에 의하여, 목적물의 멸실이나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 법 96조 1항(매각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 가. 담보책임의 요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경매한 물건 또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민법 570 내지 57..

【공동저당】《일괄경매(동시배당,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 개별경매(이시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

【공동저당】《일괄경매(동시배당,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 개별경매(이시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경우,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이시배당의 문제, 누적적 저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저당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40-1754 참조] 가. 의의 ①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공유부동산에 관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 위에도 공동저당이 성립할 수 있다. 광의의 공동저당은 이종물(異種物) 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듯이 제368조는 협의의 공동저당, 즉..

【판례<경매컨설팅,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경매와 관련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의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여부와 그 효력(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윤경 변..

【판례】《경매와 관련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의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여부와 그 효력(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의 의미 및 위 법률사무에 부동산 권리관계 등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권리분석업무’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권리관계 ..

【근저당】《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무자의 변경,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포괄근저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무자의 변경,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포괄근저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54-1767 참조] 가. 성립 : (= ① 기본계약 + ② 근저당권설정계약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⑴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8-532 참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대판 2011. 9. 29. 2011다48902 등).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정), 원인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정),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부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구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재축․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 환지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소극), 환지예정지, 건물철거특약의 의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

【집합건물, 대지, 대지사용권, 대지권,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건물, 구분건물의 독립성, 구분행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하는 ..

【집합건물, 대지, 대지사용권, 대지권,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건물, 구분건물의 독립성, 구분행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하는 것의 허용요건, 이용상 독립성,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성립요건(= 구조상독립성불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 대지, 대지사용권, 대지권 가. 구분소유권 성립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①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것, ② 해당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자의 요건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