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매각기일공고 전의 열람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민집 90조, 268조) 또는 민사소송법 162조 l항에 해당하는 자(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재민 2004-3 53조). 2.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