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채권,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체납처분, 등록하는 질권, 국세의 법정기일】《압류·교부청구,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세우선의 원칙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유성욱 P.193-227 참조] 가. 국세우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