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공장저당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乙 소유의 A부동산과 丙 소유의 B부동산에 丁의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 채권자 甲이 B부동산의 소유자인 丙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도 공장저당 목적물의 일체성에 따라서 A, B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해야 하는지, ㉡ 만일 위 사례에서 A부동산에만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 戊가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고,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