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4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7 참조] 1.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 부르기도 한다.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매각기일공고 전의 열람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민집 90조, 268조) 또는 민사소송법 162조 l항에 해당하는 자(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재민 2004-3 53조). 2.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사망과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7-109 참조] 1.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7-109 참조] 가.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① 상..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20-63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15-122 참조]  1. 이해관계인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이 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강제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 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민집 90조) 강제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

【이중경매, 중복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 중복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및 시기》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가. 공동경매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권자의 공동담보이므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도 강제경매의 신청과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l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이의사유, 즉시항고》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40-5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0-106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민집 86조 1항),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86조 3항).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한다(민집 86조 1항). 매각허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 매각결정기일,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 매각결정기일,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329-339 참조] 1. 이의사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예를 들어, 민집 112조, 116조 2항)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121조에서 정한 이의사유는 다음과 같다. 2.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

【배당이의의 소】《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제소기간, 관할법원,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 소의 변경, 판결의 ..

【배당이의의 소】《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제소기간, 관할법원,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 소의 변경, 판결의 주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상대효와 절대효,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13-243 참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대판 2011. 9. 29. 2011다48902 등).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

【판례<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 변제기유예>】《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계속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

【판례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 변제기유예>】《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계속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개시결정..

【판례<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격,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본..

【판례】《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격,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가된 부관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본재산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판시사항】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