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065

【배당금지급과 가처분】《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

【배당금지급과 가처분】《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매각불허가결정<과잉매각으로 되는 때>】《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할 부동산 지정,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할 부동산 지정,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 :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할 부동산 지정,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과잉매각으로 되는 때 ⑴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국세·지방세 채권】《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

【국세·지방세 채권】《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국세, 관세 및 체납처분비(국세기 35조 1항 본문, 관세법 3조)와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지방세기 71조 1항 본문, 2조 1항 22호)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대판 1992. 10. 13. 92다..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를 한 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되거나 질권자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배당요구의 의의】《권리신고와의 차이,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배당요구신청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의의】《권리신고와의 차이,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배당요구신청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의의 : 권리신고와의 차이, 배당요구 시 필요한 서면 등, 배당요구신청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Ⅰ. 배당요구의 의의 1. 의의 ⑴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즉 압..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보증제공의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보증의 보관·현금화 및 변경),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보증제공의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보증의 보관·현금화 및 변경),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보증제공의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보증의 보관·현금화 및 변경),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I.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1. 매수신청 ..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가압류채권자의 채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가압류채권자의 채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⑴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공탁하여야 한다. ⑵ 가압류권자의 배당금 출급절차 ㈎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

【배당받을 채권】《저당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민법 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배당받을 채권】《저당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민법 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 이자제한법,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 충당의 순서,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부기등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저당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당권의 실행비용..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효력 :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95-99 참조] 1. 배당순위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152조의2 2항에 규정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하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선원법 152조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다음의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다. 가.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