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097

【부동산경매<배당표의 작성>】《배당표원안의 작성,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배당할 금액, 집행비용, 배당순위, 실제배당할 금액, 배당비율, 배당액), 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배당표의 작성>】《배당표원안의 작성,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배당할 금액, 집행비용, 배당순위, 실제배당할 금액, 배당비율, 배당액), 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원안의 작성,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배당할 금액, 집행비용, 배당순위, 실제배당할 금액, 배당비율, 배당액), 회생채무자의 부동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729-177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I.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원안의 작..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경매절차의 속행, 증명의 방법, 증명의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경매절차의 속행, 증명의 방법, 증명의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경매절차의 속행, 증명의 방법, 증명의 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I.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1. 경매절차의 속행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 후의 절차>】《민사집행법 제123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종국적 장애에 의한 불허가의 경우, 종국적 불허사유가 아닌 경우),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부동산의 일부를 매각불허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현저한 훼손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을 때의 불복,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 후의 절차>】《민사집행법 제123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종국적 장애에 의한 불허가의 경우, 종국적 불허사유가 아닌 경우),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부동산의 일부를 매각불허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현저한 훼손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을 때의 불복,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 : 민사집행법 제123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종국적 장애에 의한 불허가의 경우, 종국적 불허사유가 아닌 경우),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부동산의 일부를 매각불허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현저한 훼손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

【배당표의 작성】《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집행비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작성】《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집행비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작성>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배당표원안의 작성 가. 배당표원안의 작성시기와 작성자료 배당표원안이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이 배당표는 집행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된다.배당표는 민사집행규칙 81조..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⑴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항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규..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존재(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없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⑴ ㈎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차인이..

【매각허부결정*】《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불허 후의 절차,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부결정*】《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불허 후의 절차,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부결정* :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불허 후의 절차,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담보책임의 요건과 행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담보책임의 요건과 행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 담보책임의 요건과 행사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1.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절차상으로는 목적물의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27조 제1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에 의하여, 목적물의 멸실이나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

【국세·지방세 채권】《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

【국세·지방세 채권】《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① 가산금이란 국세, 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증가산금)을 말한다[구 국세기(2018. 12. 31.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