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21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1-436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지 않은 경매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실시된 강제경매는 절대적 요건에 흠결이 있어 외형상 적법한 절차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결과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된다(대판 1978. 6. 27. 78다446).강제경매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6-449 참조]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민집 91조 3항)은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권리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나,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민집 91조 4항 단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

【부동산경매】《부동산관리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부동산관리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관리명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42-14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95-401 참조] 1. 부동산관리명령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민집 136조 1항). 따라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인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법률상 처분행위 또는 사실상의 행위 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어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8-439 참조] 1. 매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법원이 상속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더라도 위 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상속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상속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 등기를 촉탁함이 원칙이나 위 결정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경정결정을 함이 없이 통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90-493 참조] 1. 인도명령 재판의 심리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의 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1항, 2항).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부합물 및 종물,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부합물 및 종물,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담보권의 실행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3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1.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9-423 참조] 1. 현금의 지급방법 (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 제도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금지급기한 제도에서는 허용된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여부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 여부(= 적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 여부 (= 적극) ⑴ 반면 ‘배당요구를 한 배당..

【(부동산경매) <대금완납 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대상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

【(부동산경매) 대금완납 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대상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해야 할까? 【윤경 변호사】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대상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해야 할까?> ● 대금완납 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1.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말소의 대상임)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매각에 의하여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법 144①ii)[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