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1-436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지 않은 경매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실시된 강제경매는 절대적 요건에 흠결이 있어 외형상 적법한 절차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결과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된다(대판 1978. 6. 27. 78다446).강제경매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