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4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9-423 참조] 1. 현금의 지급방법 (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 제도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금지급기한 제도에서는 허용된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여부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 여부(= 적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 여부 (= 적극) ⑴ 반면 ‘배당요구를 한 배당..

【(부동산경매) <대금완납 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대상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

【(부동산경매) 대금완납 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대상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해야 할까? 【윤경 변호사】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대상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해야 할까?> ● 대금완납 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1.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말소의 대상임)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매각에 의하여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법 144①ii)[민..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⑴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포함() 반환청구권 등 우선..

【(부동산경매)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부동산경매)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까?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할까?> ●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관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해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

【(부동산경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윤..

【(부동산경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가. 보통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법 135),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해야 한다(법 144①)[부동산경매절차는 집행법원이 집행..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재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재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어떠한 절차를 취할 것인가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르다. 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집 ..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1-436 참조] 1. 소유권 취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2.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가. 담보권의 부존재 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에는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 담보권의 무효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2-443 참조] 1.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 취득의 시기 및 범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8-430 참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집 135조,민 187조).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에 의하여 보증을 현금화하여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어서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낸 대금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