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066

【부동산경매】《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

【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 :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153조 1항)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때(민집 143조 2항)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같은 조 1..

【채권계산서의 제출】《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 채권계산서제출최고의 방식,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

【채권계산서의 제출】《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 채권계산서제출최고의 방식,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계산서 제출의 최고 민사집행법 84조 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81조).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관계>】《지료지급의무에 대한 판례의 법리 정리,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지료의 결정,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관계>】《지료지급의무에 대한 판례의 법리 정리,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지료의 결정,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조),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지급의무(= 인정), 통행지역권의 경우(= 인정), 양도형 분묘기지권 및 취득형 분묘기지권(= 지료지급의무 인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 지급관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 지급관계 가.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법정지상권은 토지․건..

【*배당순위<배당의 순위>】《집행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당해세, 국세 및 지방세,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 가등기담보권자,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부기등기권자의 순위,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

【*배당순위배당의 순위>】《집행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당해세, 국세 및 지방세,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 가등기담보권자,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부기등기권자의 순위,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징수금, 공과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순위배당의 순위> :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⑴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

【배당이의의 소<소송요건>】《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

【배당이의의 소】《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수반이 없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있..

【배당받을 채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받을 채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신고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담 13조).다만 저당권과는 달리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

【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외화채권 등의 환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화채권 등의 환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배당절차에서 외화채권 등의 환산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