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21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에서의 유치권】《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 변제기유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에서의 유치권】《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 변제기유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에서의 유치권, 유치권자와 인도명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72-1690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69-1584쪽 참조] 〔경매에서의 유치권, 인도명령과 유치권자〕 I.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1. 경매에서의 유치권 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 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를 질권,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일종..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07-613 참조] 가. 원물반환의 내용 사해행위로 인해 ①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채무자와 ..

【부동산경매<집행장애사유>】《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몰수보전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집행장애사유>】《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몰수보전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집행장애사유> :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집행절차의 실효 시 집행법원의 조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몰수보전재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

【경매개시결정 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사】《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등 확인(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

【경매개시결정 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사】《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등 확인(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유무 심사, 청구금액 등 확인(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 집행권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유무 심사, 청구금액 등 확인(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 집행권원상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 회생채권자표 등이 집행권원인 경우, 건물철거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재매각절차의 취소】《취소의 요건,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절차의 취소】《취소의 요건,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취소의 요건,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재매각절차의 취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민집규 75조)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38조 3항). 재매각취소를 인정하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9-490 참조] 1. 인도명령의 신청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민소 161조 l항).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민사집행법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 서면으로 한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대금지급조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4-427 참조]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가.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집 10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민집 142조 4항), 제공된 보증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금화절차가 다르다. ①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0-453 참조] 1. 가압류등기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집 160조 1항 2호) 가압류등기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또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지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