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