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일괄경매(동시배당,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 개별경매(이시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경우,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이시배당의 문제, 누적적 저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저당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40-1754 참조] 가. 의의 ①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공유부동산에 관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 위에도 공동저당이 성립할 수 있다. 광의의 공동저당은 이종물(異種物) 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듯이 제368조는 협의의 공동저당,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