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4

【배당요구의 효력】《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⑴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

【배당요구의 효력】《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⑴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7-418 참조]1.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42조 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금융기관 발행의 자기 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2.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한..

【과잉매각】《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잉매각】《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잉매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집 124조 1항 본문).여기서 각 채권자의 채권이란 경매신청채권자와 그에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채권자 중 경매신청인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자의 채권도 포함한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의 압류..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금지급기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01-416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배당요구의 효력】《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⑴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

【배당요구의 방식】《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⑴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사 ① 매각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민집 81조 1항 1호),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같은 항 2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각부동산..

【배당요구의 방식】《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⑴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요구의 방식】《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⑴ 받는 사람을 다른 담당부서로 적은 경우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⑵ 판례(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는,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