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07-613 참조] 가. 원물반환의 내용 사해행위로 인해 ①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채무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