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07-613 참조] 가. 원물반환의 내용 사해행위로 인해 ①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채무자와 ..

【판례<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판례】《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 확정 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 가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

【판례<정기용선계약과 선박우선특권>】《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

【판례】《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0일 이내..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및 항고기간 내에 항고보증서류의 제출,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항고권자 또는 이의신청권자의 범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 즉시항고이유(이의신청이유), 항고심의 절차, 항고심의 심판범위,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의 항고심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58-383 참조] 가. 매각허가..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의 양도,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 지료지급의무 판례법리,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 제도 1. 법정지상권 가. 의의 ⑴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

【판례<구분점포의 구조상 독립성, 경계벽 제거된 구분건물, 구분건물의 합동, 구분소유건물, 집합건물>】《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의 구조상 독립성에 대한 판단(대법원 2022. 12..

【판례】《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의 구조상 독립성에 대한 판단(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판례<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 변제기유예>】《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계속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

【판례】《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계속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

【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선순위보전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

【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강제집행개시 전의 승계, 강제집행개시 후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강제집행개시 전의 승계, 강제집행개시 후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7-109 참조] 가.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⑴ 강제집행개시 전의 승계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집 39조 2항). ⑵ 강제집행개시 후의 승계 ㈎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 제출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일반승계 또는 특정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승계의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판례<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중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배당..

【판례】《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중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