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와 부당이득】《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극)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