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21

【배당요구와 부당이득】《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극)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 가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인도명령 허용 여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 가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인도명령 허용 여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도명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가. 인도명령의 의의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64-139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38-12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9-339 참조] I.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1. 의의  ⑴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

【재매각】《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재매각 재매각은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민집 138조 1항). 재매각은 매각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점에서 새 매각과 같으나, 재매..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3-445 참조]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1항 2호).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의 등기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말한다.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말소촉탁하여서는 안 되는 것에는 민사집행법 91조 ..

【부동산경매(인도명령)】《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6조 5항).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해당될 수 없으나 인도명령은 집행 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준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7-442 참조] 1. 촉탁의 시기 법원사무관등은 매..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9-450 참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은 위 3.의 경우와 같다.다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결 1980. 12. 30. 80마491, 대판 200..

【인도명령<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69-1584쪽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4-488 참조] 가. 유치권 항변 인도명령과 관련해서 상대방은 주로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에 해당한다. 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와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 :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329-339 참조] 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가. 의의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나.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매각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민집 109조 2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된다(민집 104조 1항).매각결정기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