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066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판결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의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의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 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I.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 (= 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1. 소유권취득시기 가. 취득시점 ⑴ 강제경매와 임의..

【부동산경매<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 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 [이..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1.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⑴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 : 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의 공탁방법 가. 공탁방법 및 절차 ⑴ 공탁방법 ㈎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153호) 별표 1-1호 양식에 의하..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 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⑴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법 제1..

【부동산경매<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경우 1차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경우 1차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Ⅰ.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1.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민사집행법 제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⑴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 제출 시 그 채권자를 배..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Ⅰ.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가. 소멸주의 목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소멸주의(소제주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 ⑴ 압류, 가압류된 경우(압류 경합 없이 1개만 있는 경우) ㈎ 배당받을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