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매수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5개월째가 된 A씨는 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을 인도받고는 A씨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임차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할까요?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 136조에 의거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4.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단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 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A씨는 선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주택을 임차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A씨의 점유부분에 대해 인도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부동산 인도명령의 대상을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위와 같이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는 어느 정도 억울하다고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변호사와 함께 분쟁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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