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한 절차이다(주임법 3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상임법 6). 2. 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유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①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에 의하여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