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3

【부동산경매】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은 이에 설치된 공장공용물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은 이에 설치된 공장공용물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분할경매신청 불가(일괄매각)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은 이에 설치된 공장공용물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과 공장공용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 최저매각가격도 일괄하여 정하며, 매각허가도 일괄하여 해야 한다(대법원 1965. 12. 29.자 65마950 결정, 대법원 1969. 11. 28.자 69마908 결정, 대법원 1969. 12. 9.자 69마920 결정, 대법원 1970. 1. 14.자 69마1213 결정, 대법원 1971. 2. 19.자 70마935 결정, 대법원 1972..

【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공장저당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장이 아닌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장이 아닌 것에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2. 기계, 기구 등이 없는 토지 공장부지로 이용되지만, 공장건물이나 기계, 기구 등이 없는 토지를 공장에 속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는 두 필지의 토지 중 한 필지의 토지 위에만 공장건물이 있는 사안에서, “공..

【부동산경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 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을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반드시 일..

【부동산경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 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을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해야 하는지 여부【윤경변호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 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해야 한다(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대법원 2003. 9. 1.자 2003마754 결정,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것이라 볼..

【부동산경매】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민법 303①),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해야 하고,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부동산경매】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개시를 한 후 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해도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다(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따라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이중경매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이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즉,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경매..

【부동산경매】체비지도 부동산경매의 목적 대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체비지도 부동산경매의 목적 대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안의 경우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환지처분공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계속은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해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올바르게 정정된 시점 주민등록 정정의 경우(주민등록법 13) 올바른 주소로 정정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즉, 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임차주택의 지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된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고,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적어도 공동주택의 동·호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되는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대항력의 발생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대항력의 발생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주임법 3① 본문).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익일)’이라는 의미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이라는 뜻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전입신고를 한 ..

건물구분소유권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와[윤경 변호사]

건물구분소유권 부동산경매분쟁상담변호사와 건물은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등기법상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민법은 수인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를 건물구분소유권이라고 일컫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부동산경매분장상담변호사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경매로 취득한 점포의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건물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A씨는 ㄱ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