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은 이에 설치된 공장공용물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분할경매신청 불가(일괄매각)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은 이에 설치된 공장공용물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과 공장공용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 최저매각가격도 일괄하여 정하며, 매각허가도 일괄하여 해야 한다(대법원 1965. 12. 29.자 65마950 결정, 대법원 1969. 11. 28.자 69마908 결정, 대법원 1969. 12. 9.자 69마920 결정, 대법원 1970. 1. 14.자 69마1213 결정, 대법원 1971. 2. 19.자 70마935 결정, 대법원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