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6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당사자의 출석>】 등기신청시 당사자의 출석은 등기신청접수의 요건일까, 아니면 등기의 유효요건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시 당사자의 출석은 등기신청접수의 요건일까, 아니면 등기의 유효요건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신청당사자의 출석 1.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8조 본문). 이 때의 대리인은 증명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신을 말하나(대법원 1968. 7. 8. 자 67마300 결정),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의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시킬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규칙 제47조의2)[대리인이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이 허가될 수 있다]. 등기신청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취하(철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신청의 취하(철회)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1997. 8. 7. 예규 제877호)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필증이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어떻게 이를 증명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등기필증이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어떻게 이를 증명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신청은 요식행위로서 신청시에 신청서 기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신청서 기타 첨부서면은 등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기재문자나 그 정정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엄격성이 요구된다(법 제88조). 2. 신청서(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 신청서의 작성․제출 일반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한다. 등기하여야 할 권리나 사항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개수에 따른 수만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일등기사건 일신청서주의 ..

【(부동산등기법) <저당권의 이전․소멸의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자는 종전 소유자일까, 아니면 현재의 소유자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저당권의 이전․소멸의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1. 저당권의 이전․소멸의 경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저당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당권이 원인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도 그 저당권에 기한 방해..

【(민사변호사)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소의 이익)】<부동산등기법>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적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소의 이익)】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적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345 판결】 ◎[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부동산등기법) <갑․을 공유의 부동산이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어떻게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갑․을 공유의 부동산이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1. 을은 갑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갑․을 공동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갑이 불응할 경우 갑을 상대로 해당 지분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역시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공유로 등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을은 등기청구권자이자 등기권리자이고 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자 등기의무자이다[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하므로 을은 여전히 등기권리자가 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

【(부동산등기법) <등기소송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

【(부동산등기법)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소송] 갑→을→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갑→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1. 갑이 을 및 병을 상대방으로 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갑․을 간의 관계와 달리 갑․병간의 관계에서는 을→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갑은 등기청구권자이나 등기권리자는 아니며[등기권리자는 을이고, 등기청구권자와 등기권리..

【(부동산등기법) <각종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허무인 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하여야 할까? 【윤경..

【(부동산등기법) 】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허무인 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각종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1. 이전등기(설정등기)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등기청구권자이자 등기권리자이고, 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자 등기의무자이다.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갑을 대위하여 보존등기할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하여 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2. 이전등기(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대위등기신청, 상속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

【(부동산등기법)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대위등기신청, 상속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 상속인에 의한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게 된다(법 제47조). 2. 대위신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

【(민사변호사) 착오 말소 회복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회복등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변호사) 착오 말소 회복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의 방법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