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3

【(부동산등기법) <저당권의 이전․소멸의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자는 종전 소유자일까, 아니면 현재의 소유자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저당권의 이전․소멸의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1. 저당권의 이전․소멸의 경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저당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당권이 원인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도 그 저당권에 기한 방해..

【(민사변호사)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소의 이익)】<부동산등기법>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적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소의 이익)】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적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345 판결】 ◎[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부동산등기법) <갑․을 공유의 부동산이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어떻게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갑․을 공유의 부동산이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1. 을은 갑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갑․을 공동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갑이 불응할 경우 갑을 상대로 해당 지분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역시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공유로 등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을은 등기청구권자이자 등기권리자이고 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자 등기의무자이다[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하므로 을은 여전히 등기권리자가 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

【(부동산등기법) <등기소송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

【(부동산등기법)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소송] 갑→을→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갑→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1. 갑이 을 및 병을 상대방으로 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갑․을 간의 관계와 달리 갑․병간의 관계에서는 을→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므로 갑은 등기청구권자이나 등기권리자는 아니며[등기권리자는 을이고, 등기청구권자와 등기권리..

【(부동산등기법) <각종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허무인 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하여야 할까? 【윤경..

【(부동산등기법) 】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허무인 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각종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청구권자 1. 이전등기(설정등기)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등기청구권자이자 등기권리자이고, 갑은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자 등기의무자이다.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갑을 대위하여 보존등기할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하여 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2. 이전등기(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대위등기신청, 상속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

【(부동산등기법)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대위등기신청, 상속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 상속인에 의한 등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게 된다(법 제47조). 2. 대위신청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

【(민사변호사) 착오 말소 회복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회복등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변호사) 착오 말소 회복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그 회복등기의 방법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

【(부동산등기법) 】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는 등기권리자만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 1.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등기절차의 일반원칙으로는 신청주의(법 제27조), 서면주의(법 제40조), 출석주의(법 제28조) 등이 있다. 2. 등기의 신청 가. 등기신청행위 (1) 의의 및 성질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 등기사무는 소송사건이 아니라 비송사건이므..

【부동산등기법】<미등기토지에 대한 등기방법>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등기법】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

【(부동산등기법) <등기권리의 순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빠른 순서대로 우선하는 걸까?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걸까? 【..

【(부동산등기법)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빠른 순서대로 우선하는 걸까?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권리의 순위 1. 부동산물권 등의 순위에 관한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법 제5조 제1항). 동구에서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법 제5조 제2항 전단). 따라서 등기관이 과실로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번호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별구에서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하고(법 제5조 제2항 후단), 실제로 행해진 등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