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자는 종전 소유자일까, 아니면 현재의 소유자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저당권의 이전․소멸의 경우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1. 저당권의 이전․소멸의 경우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저당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당권이 원인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도 그 저당권에 기한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