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시 당사자의 출석은 등기신청접수의 요건일까, 아니면 등기의 유효요건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신청당사자의 출석 1.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8조 본문). 이 때의 대리인은 증명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신을 말하나(대법원 1968. 7. 8. 자 67마300 결정),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의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시킬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규칙 제47조의2)[대리인이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이 허가될 수 있다]. 등기신청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