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경우(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소득액(일실수입)의 구체적 산정방법 1. 최소한도의 소득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사고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가 사고 당시 일용보통노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용보통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