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106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기 몇 년 전 건강식품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제품의 원료를 한국소비자원이 수거하여 시험 검사를 해보니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A사는 두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혼합되었던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제품을 개발하여 다시 홈쇼핑 방송..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기왕증> 기왕증 기여도의 판정 및 산정방법】<기왕증의 기여도> 기왕증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정하고 산정할까? 기왕증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민사변호사) 기왕증 기여도의 판정 및 산정방법】 기왕증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정하고 산정할까? 기왕증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기왕증의 기여도 1. 기왕증의 기여도의 의의 현재의 장해 증상이 이 사고에 의한 것 외에 피감정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여 초래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기왕치료비> 상급병실료 및 특진료, 한방치료비의 인정 여부】<기왕치료비> 상급병실료 및 특진료, 한방치료비 등도 기왕치료비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식대, 교통..

【(민사변호사) 상급병실료 및 특진료, 한방치료비의 인정 여부】 상급병실료 및 특진료, 한방치료비 등도 기왕치료비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식대, 교통비, 주차장비,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등은 어떤가? 사고이후 상당기간 후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기왕치료비 (상급병실료 및 특진료, 한방치료비 등) 1. 입원치료비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해 주어도 좋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급병실료 및 특진료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명세서에..

【(민사변호사) <신체감정절차> 감정과목 및 감정의사의 선정방법】<감정촉탁서의 작성 / 감정일시의 지정>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민사변호사) 감정과목 및 감정의사의 선정방법】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 1. 감정촉탁 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가. 선정방법 법원장은 매년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 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여 감정촉탁 병원에 송부한다(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제3항). 이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원장은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

【(민사변호사) <신체감정절차> 재감정의 허용기준】<재감정>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법원은 어떤 경우에 받아줄까? 재감정의 허용기준을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재감정의 허용기준】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법원은 어떤 경우에 받아줄까? 재감정의 허용기준을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의 허용기준 1.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 가. 재감정 절차 산체장해의 부위, 정도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된 신체감정서가 도착하면 당해 심급에서는 1회의 신체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신체감정서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보완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도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신체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신체장해율이 너무 낮게 감정되었다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향후 치료비 1. 향후치료의 필요성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사지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정제거술이 필요하다.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중에서는 추경나사를 이용하여 2-3분절간을 고정하였으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제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추간우리를 이용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추간우리는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거할 필요도 없다)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보존적 치료),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는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신체감정> 장애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의 정확한 적용, 중복장애, 장애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

【(민사변호사) 장애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의 정확한 적용, 중복장애, 장애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장애부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 척추체 가. 경추부․요추부 염좌 (1) 염좌의 의의 捻挫(Strain)란 어떤 강한 외력으로 인하여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운동범위를 넘어서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면서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염좌가 있으면 그 국소가 아프고, 그 부위에 운동제한이 있으며, 그 부위를 움직이면 동통을 유발한다. 중증염좌에는 인대나 근육의 손상정도가 심하고 혈관 및 신경손상까지 수반하여 출혈, 부종, 신경증상 등이 발생한다. (2) 경추부 염좌 사람의 머리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무거우며 모든 운동..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등 공제】<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생계비공제>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민사변호사)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등 공제】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1. 생계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생계비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생계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실무에서는..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노동능력상실률 신체장해율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

【(민사변호사)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이드표(McBride표), A.M.A.표, 신체장해등급표 등}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이드표(McBride표), A.M.A.표, 신체장해등급표 등} 1. 맥브라이드표(McBride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노동능력상실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체장애와 신체장해 신체감정에 있어서 장애와 장해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障碍(Impairment)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이고, 障害(Disability, 능력저하․능력감퇴라고도 함)는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를 기초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기능이상을 의미하는 법학적 개념이다. 신체장애는 신체장기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한 기능소실 또는 변형을 의미하고 신체장해는 여러 장기가 모인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