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등 공제】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소송의 소득액(일실수입)의 산정시 생계비공제(각종 수입에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도 공제하는지 여부) 1. 생계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생계비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생계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 실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