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요건인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외형이론, 거래적 불법행위, 사실적 불법행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차량의 임대차, 명의대여, 도급, 파견근로자, 직장 내 폭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직무관련성, 사용관계 또는 대리감독관계의 존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구상권의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이하 법학연구 제52집, 박규용 P.111-130 참조] 가. 사용자책임 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