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판시사항】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