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명예훼손책임의 인정요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 허용요건, 범죄보도에 관한 공공성,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조각사유, 공적존재, 공인, 공적인물, 공직자 등에 관한 표현행위】《사실의 적시, 사회적 가치·평가의 저하, 적시사실의 허위성, 명예의 주체(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망자), 피해자의 특정, 순수한 의견표현,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성, 진실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금지청구,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명예훼손책임 1. 명예훼손 책임 인정의 요건 가. 일반론 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