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살한 병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563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⑴ 군에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자살한 병사에 관한 사건이다. ⑵ 입대 전에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었던 P 군은 2010. 4. 입대한 후 낯선 환경과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다가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부대 야외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선임 병사들의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을 당해 아들이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병사가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