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수영장 익수사고에서 수영장 관리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지방공기업인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깊이가 다른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