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116

【판례<아파트 관리주체의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세대별 전기료 부담액 산정ㆍ징수 방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

【판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

【판례<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

【판례】《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가맹희망자..

【판례<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위자료의 산정기준, 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 이외의 다른 비재산상 손해의 ..

【판례】《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

【판례<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액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거나 정보를 ..

【판례】《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안]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판례<환매권통지의무불이행>】《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

【판례】《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

【판례<사용자책임인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 및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피용자>】《택시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례】《택시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및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

【판례<공동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부진정연대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들도 그 전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판례】《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들도 그 전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

【판례<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대법원 2..

【판례】《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

【손해배상액의 조정<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손해배상액의 조정】《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상액의 조정 ⑴ 과실상계 ⑵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⑶ 손익상계 ⑷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 2.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9-1301 참조] 가. 의의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2항). ⑵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산기준일, 부제소합의, 기..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산기준일, 부제소합의, 기판력, 소멸시효의 기산점】《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일, 현가산정 기준일,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 2221-2222 참조] 가. 기판력 저촉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