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노동능력상실률평가를 위한 복수의 감정과목에 대한 중복장해율심리방법(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