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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사의 해임 일반론,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 범위>】《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이사의 해임 일반론,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 범위>】《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법률정보/상법 2025.01.06

【바디프로필 86일간 도전기(2) 식단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바디프로필 86일간 도전기(2) 식단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바디프로필을 찍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허리가 잘록해졌다는 것이다.내장지방과 뱃살이 빠진 허리둘레를 보면 기분이 좋다.정말 건강해진 느낌이다. 솔직히 체지방 빼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쉬웠다.바디프로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식단관리를 통한 체지방 감소’다. 난 이것을 운동전문가인 PT선생님께 전적으로 맡겼..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매각대금납부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 촉탁, 등기..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매각대금납부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 촉탁,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085-2089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③ 지상권ㆍ지..

【판례<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

【판례】《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 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02-60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I.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1.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 가. 서설 ⑴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IP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판례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5-54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I.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⑵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

【판결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마친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의 실체관계..

【판례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의 실체관계부합 주장 가부>】《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경매에서의 유치권】《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 변제기유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에서의 유치권】《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 변제기유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에서의 유치권, 유치권자와 인도명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72-1690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69-1584쪽 참조] 〔경매에서의 유치권, 인도명령과 유치권자〕 I.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1. 경매에서의 유치권 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 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를 질권,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