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은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