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귀책사유의 소재에 따른 법률관계, 이행불능, 위험부담,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① 임대인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 → ② 임대차계약의 당연종료 → ③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