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