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우선 외국인이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데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